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방식은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인터넷 서신으로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게 편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다가 나중에는 손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군대 처럼 특수한 곳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 서신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신을 통해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교정기관에 있는 수용자에게 접견 면회가 불가능할 경우에 가족, 친구, 친지 등의 민원인이 인턴넷 편지를 쓰게 되면 인쇄물로 출력을 해서 수용인에게 전달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용방법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검색을 하여 주시구요. 인터넷 서신, 접견, 출입국 방문,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서신, 편지쓰기, 면회예약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서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인터넷서신의 경우 원거리(해외거주)에 떨어져 있어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민원인이 수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식을 출력 후 전달을 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여권번호 실명확인 등의 인증을 거쳐서 로그인 진행을 하여 주시구요. 60분 안에 A4용지 1장 이내의 분량으로 서신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일, 사진, 그림 첨부는 불가능하구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을 진행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신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신 후에 민원처리결과는 이메일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 메일로 전달여부가 통지가 되게 됩니다. 민원인 기준으로 1기관의 1명의 수용인에게 1통씩 인터넷편지를 작성하여서 보낼 수 있구요. 편지를 작성하다가 시스템 오류로 내용이 전달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메모장에 복사를 해두고 입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 중에 작성이 된 서신은 월요일날 한번에 전달이 되게 되구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후 3~4시 경에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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